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공사피복 대신 고가 스포츠 의류 구입한 공직자들’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남원 등 14개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기관 등
공사안전모 피복대신 스포츠레져용품 구입
허위출장내역,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구입, 외유성 해외출장까지 12억원 상당

image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고가 스포츠의류와 등산화 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패딩 등)와 스마트워치등을 구매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남원시청 공무원 등 전국의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로 지급되거나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3곳), 공직유관단체(2곳)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 경북도청, 울산 동구청,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남원시, 전남 구례시, 충북 영동시,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 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9개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등산화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특히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등 남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한 8개 지자체에선 2억 8679만원이 부당 수령됐다.

이와함께 시설부대비는 국외 출장여비로 집행될 수 없는데, 2개 기관에서 2억8158만원이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와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 949만원을 집행한 2개 기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