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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전담 수사관은 태부족

적용 대상 넓고 조사 부담 많지만 전담 인력 '태부족'
11건 중 1건 기소 그쳐…대규모 증원 및 업무 분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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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근로자 6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전북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노동당국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내년에 호남권에 충원되는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법 적용 수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만 11건이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남원·정읍·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단 1건 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고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현장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동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각종 산재사고 처리 및 수사는 경찰은 1차 수사 후 다음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 당국 중대재해수사관이 맡는 구조다. 

재해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전북의 경우 수사인력부족으로 1건만 재판회부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섭 적용 사건 11건 중 1건이 겨우 기소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인력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수사기록물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량이 높은 만큼 피의자들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탓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만 6개월∼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업무에 따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력난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라는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전국적으로 15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방청만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1곳당 2명 가량이 추가 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분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원한다면 전담 인력 증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내년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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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북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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