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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다가오자 "현수막이 점령한 도심"…현수막 공화국 전주

전주시내 곳곳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 가득…매년 3만6000여 건 단속
옥외광고물법 개정 따라 정당 현수막 제한도 사라져, 현수막 난립 우려
다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추세…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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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2m 정도 높이의 신호등과 나무 등지에 정당 현수막이 뒤엉켜 있었다. 현수막 거치대가 아닌 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설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이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입구와 인근 풍남문광장 앞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이 도로 인근과 가로수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명성과는 무관한 현수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남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관련 현수막까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도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철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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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풍남문광장 보도 인근에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있다./사진=서준혁 기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기존에 걸렸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현수막까지 뒤엉키면서 도심 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내걸 수 있게 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주에서 단속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건으로 매달 15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행정 절차상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 전단지 벽보나 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제기가 빗발쳐 쉽사리 단속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청 소속 단속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도 현수막 난립의 주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반 광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인 탓에 전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일절 담을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조례안을 신설하고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행사나 시위가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5명의 단속 인력이 배치돼 매일 점검 중이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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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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