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13만건에서 45만건 급증, 운전자 불만 팽배
전북경찰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 목표 용역중
문제는 예산 한곳당 표지판 설치 노면 변경등 1억5000만원 소요
단속 급증에 따른 정부 돈만 걷고 지자체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전북경찰이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전면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대상지 선정과 표지판, 노면 표시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한곳 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새 도내 스쿨존 단속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도 그만큼 많이 걷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홀로 부담하기보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 종일 30km/h이하에서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속도제한이 40~50km/h로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년 시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대상지 32곳을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를 했고, 최종 전주시 2곳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단순 단속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곳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를 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단속체계 변경을 위해 노면표시를 다시하고 속도제한 알림 표지판도 새로 달아야하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며 "속도안내 표지판등이 상당히 고가여서 시간제 단속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들로 전북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려다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에서 스쿨존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지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교통체증 및 카메라로 인한 급제동 등 사고우려를 표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8. 전주시 태평동)는 "스쿨존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되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없던 카메라까지 생기면서 가뜩이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는 전주인데 차가 더 막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도내 스쿨존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다가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확대에 따른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증가한 셈인데,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지자체에만 속도완화 부담예산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스쿨존내 유연한 교통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스쿨존 30km/h 단속은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차선이 넓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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