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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5일 동물병원 가격표시제 의무 1일차 1인 동물병원 대부분이 가격표시 미비
도내 1인 운영 동물병원 전체의 약 75%인 170곳 가격표시 안해,
카운터, 벽보, 온라인 3개 중 1개만 하면 되는 현 규정...온라인 미기제로 가격비교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법 등한시, 집단 이익 눈멀었다는 비판
지자체 2주 뒤 단속 시작...적발 시 1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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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동물병원에 진료 비용이 공시돼 있다. 조현욱 기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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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가격표시제 #전라북도 #온라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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