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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찍어 "이 업체와 거래 말라"⋯'납품 원천차단' 의혹

업체 "식품연 직원이 조달대행업체에 압력" 주장
식품연 "부정당업자 제한"⋯당사자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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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전경. /김지원 기자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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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입찰 #MRO #부정당업자 #공공기관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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