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2년 선고
이스타 항공에 수백억원 손실 끼쳐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현장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볼 때 타이 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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