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낸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사고를 낸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2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파견직 신분이었던 A경위는 사고 후 도내 일선 경찰서로 복귀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따르면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뉘며, 이 중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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