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도내 곳곳 운전자들 시설물 파손시키고 도주 사례 빈번
전주시 경우 3년새 900~1000여 건 파손과 노후화 이중 파손 상당수
도심미관 해쳐, 예산낭비 기본, 2차사고까지 우려
전문가 "무엇보다 운전자들 자진 신고 중요, 처벌 강화 필요성도"

image
남원시 향교동 한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있는 모습./사진=최동재기자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통안전 #시설물 #지자체 #전주시 #금암동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