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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교수, 보석청구

이 교수 측 "범행 자백했고 공모 의사 없어"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청구 기각 주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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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교수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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