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코로나19 초기 무허가 마스크 불법 유통 법원 행정관 첫재판서 '혐의 부인'

전주지법 A행정관 코로나19 초창기 KF94마스크 다른 법원에 납품
KF94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유통 가능하지만, 해당 제품 미허가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 초창기 시절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주지법 행정관 A씨(59)의 변호인은 “당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 지인들에게 마스크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를 했을 뿐이지 A씨가 판매를 하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3월 8일 경부터 서울북부지법원 총무과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가 1인당 구매갯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때였다.

검찰은 A씨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B마스크제조업체 대표이사 C씨(59)에게 공급 받은 뒤,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하고, 유통하기 위해 저장한 혐의를 받는 B업체와 대표이사 C씨 등 4명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B업체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38만여 장을 판매해 15억 6000만원 상당의 판매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15만 260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는다.

KF94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해당 마스크가 포장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월 3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린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