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화재속보기 꺼도 소방서는 모른다

최근 문경 소방관 순직 공장 화재, 공장관리자가 속보기 이틀 전 강제 종료
도내 1700여 개 설치, 이중 90%이상 오작동, 한해 수천 건 소방력 낭비
현재 속보기 꺼질 시 관리자에게만 알림, 관할 소방서는 알 수 없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
속보기 강제 종료 시 과태료 300만원 불과, 처벌 강화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image
소방청, 경북 문경 순직 사고 관련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 문경 순직 사고 관련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3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화재 시 관할 소방관서로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속보기)를 인위적으로 종료할 경우 관할 소방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상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문경에서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장 화재도 이틀 전 공장관리자가 설비를 강제 종료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속보기 오작동 오류가 수천건에 달하는 있는 등 속보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기 의무 설치 대상은 1712곳이다.

자동화재속보기는 노인이나 유아돌봄시설 500㎡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시설, 공장, 병원, 전통시장 등에 의무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경보와 함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기기이다.

자동화재속보기는 이처럼 필수설비이지만, 잦은 오작동 건수가 도내에서만 매년 2000∼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북지역 자동화재속보기 오작동은 88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78건, 2022년 3284건, 2023년 2506건이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160건임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이 실제 화재 출동보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을 더 많이 하는 셈이다. 오작동 이유에는 먼지가 많은 환경과 기온, 습도 등이 꼽힌다.

무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기로 인한 출동 중 99%가 오작동이었다.

자동화재속보기가 울릴 시 소방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한다. 펌프·탱크·지휘차 등 최소 차량 3대와 인원 10명이 동원되며,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뒤 복귀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문경참사처럼 속보설비에 대한 인위적인 강제종료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화재속보기는 해당 기기가 외부 전원차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만 알림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소방서는 현재 시스템상 알림 기능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소방서들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화재속보기는 전원이 종료될 경우 여러 주체에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소방당국은 단순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자동화재속보시설의전원의 인위적 종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는 범죄 행위로,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365일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는 중요한 화재예방시설이다”며 “전원이 종료될 시 관할 소방서로 전달돼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종료될 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방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속보설비를 꺼놨을 때 관할 소방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며 “속보설비는 설치가 의무인 시설로 인위적으로 꺼놨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설이 꺼질 시 반드시 소방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처벌의 강화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