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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 쓰레기 몸살

전주시 만성동 택지개발 지역 사유지 인근에 쓰레기 넘쳐나 
도시 미관저해, 생활환경 악영향, 날씨풀리면서 악취및 위생우려도
덕진구 일단 16곳 쓰레기 적치부지 청결유지 명령 이행,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등 조치 예정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청결 유지 명령 기한내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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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혁신도시 만성동 일대 사유지에 방치된 쓰레기들/사진=전주시 덕진구 제공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들에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 등 위생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만성동 일대 개발 전 사유지들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넘쳐나면서 주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및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에 덕진구는 만성동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16곳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청결 유지협조 안내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청소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덕진구는 16일 이후 현장점검 후 청결유지가 미흡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에서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있으며,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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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 쓰레기 #몸살 #미관저해 #위생우려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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