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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흔든 '장염맨' 전북 형기대 수사 1개월만에 '구속'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전국 418곳 음식점에서 9000만원 편취한 30대 구속
방문 사실 없는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식의 협박
면책금과 위생조사 피하기위한 음식점들 합의금 지급
전북경찰 6명 전담팀 구성, 1개월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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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등을 상대로 장염이 걸렸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된 가운데, 전북경찰이 관련 증거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조현욱 기자

전국의 유명 식당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 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부산 거주)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주시 다가동 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전 6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모두 장염에 걸렸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 3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3월 21일까지 전국 418곳의 식당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 한 곳당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음식점들을 파악하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14곳의 식당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들이 보험사 접수 시 면책금 수십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지자체의 위생조사를 피하기 위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장염맨'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언론 보도 등으로 범행수법이 알려지자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때마다 스마트폰 유심칩을 바꿔끼우는 등 동일범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의 경찰서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한 달여 만에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인PC방 및 편의점, 숙박업소 등을 탐문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수감 생활을 보낸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사기를 당해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음식점들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을 시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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