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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경찰관 경찰수사에 의문제기 이례적, “변사사건 초동수사 미흡” 주장 논란

2021년 정읍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당시 근로자 A씨 헬멧 미착용 상태 추락사
수사 과정서 정읍시 공무원만 입건...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경찰 단순변사 처리
유족들 ‘울분’ 변사자 사촌 타지역 경찰청 소속 경위, 2022년부터 수사 의문점 제기
지난 15일 검찰이 재수사 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3년만에 기소,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주장 및 정읍시 안전관리 미흡 감찰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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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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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초동수사미흡 #광주경찰 #경찰간의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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