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전주법원장 임기 내 전북가정법원 설치 추진 의지 밝혀, 이성윤, 안호영 의원 등도 공약
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21대 국회에서 김관영 지사 1차례 더 도전 의지 밝혀
전주시 덕진동 옛 법원 부지 등 법안 통과 시 사업 속도감 예상, 귀추 주목
전북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주가정법원 설립과 관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정계와 법조계, 지자체 모두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당선인들의 재발의 등 노력을 지속해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 후 2년여 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다“며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임기 내에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도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도 5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해당 법안의 처리를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가정법원의 경우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구)전주지방법원 부지를 이용하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의견이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하는 법원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월평균 사건 수가 많다.
이종기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사건이 몰리다 보니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게 현실이고,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좀 더 전문적인 법관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