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60대 구속 기소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노숙인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가방에 불을 붙인 뒤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가져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가족이 과거에 특정 종교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는데, 분향소가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해온 사람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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