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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신고 한 병의원 전주시 14곳, 전체 2% 불과

전체 566곳 중 2.47% 그쳐, 완산구 9곳, 덕진구 5곳 
정부 “휴진신고했어도 정당 사유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18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휴진율 30%넘으면 행정처분 대상 지역 돼
시 보건소 의협소속 집행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점 점검 예정

대한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주에서 당일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주시 전체 중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보건소에 신고한 병·의원은 14곳(완산구 9곳, 덕진구 5곳)으로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명령 대상 566곳 중 2.47%에 그쳤다.

보건소는 18일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휴진 신고를 지난 13일 24시까지 받았고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휴진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 집계결과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이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주시 보건소는 의협 지역 집행부의 병·의원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휴진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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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신고 #18일 참여 미미 할듯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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