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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담임 교체해달라..법원 "교권침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담임교사 교체 요구
1심 학교 승소, 2심, 학부모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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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녀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발생한 학교측과의 갈등에 대해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B씨는 학급을 운영하며 속칭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B씨가 만든 레드카드 규칙는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이 적히면 방과 후 교실정리를 시키는 해당 학급의 규칙이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음을 냈다. 이에 B씨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해당 학생의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항의한 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학교장의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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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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