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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도 쌩’⋯이륜차 무법질주 대책 시급

군산지역서 올해 오토바이 사고로 3명 숨져
운전자 자발적인 법규 준수·대책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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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운전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오토바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들이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와 인도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3건으로,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총 53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숨졌다. 특히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신풍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고, 택시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나운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덮쳐 두 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함께 경찰의 단속, 제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며 차선을 마구 넘나들거나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 씨(49)는 “일부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면서 사고 날 뻔 한 광경을 종종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이동도 늘어나 위험도 그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박모 씨(38) 역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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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륜차 #사고 #개선방안 #대책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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