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교육감 처남, 이귀재 교수 총장선거 관계자, 변호사 3명 불구속 기소
위증사건 관련자 4명으로 늘어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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