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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안하는 전북지역 음식점들 수두룩, '맛의 고장' 명칭 무색

마스크 착용 의무화 3년 '맛의 고장' 전북, 식품 위생 개선해야
여름철 맞아 식품위생 경각심 더 커지는 속 철저 준수 요구
일부 종업원 "코로나가 끝났으니 안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도 합동점검 8차례 진행 동안 7건 적발...적극적인 단속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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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서 모씨(28)는 얼마 전 맛집으로 소문난 전주시내 한 전문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종업원이 직접 와서 조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지만, 매장 안에 있던 직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적어도 손님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식에 침이 튈까 말 걸기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지만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전북지역에서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정된 법령과 높아진 시민들의 위생관념, 여름철 식품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홍보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6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음식점내 마스크 착용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 관련 합동점검은 8차례 진행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된 위생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다. 

일부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김밥 전문점. 식당 입구 옆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 종업원을 비롯해 조리장에 있는 직원 전부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종업원에게 “마스크와 위생모를 왜 쓰지 않으셨냐”고 묻자 “원래 써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끝나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 단속을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해 현재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과 전북지역 외식업협회 등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마스크 배포와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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