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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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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의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46만 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은 심의 없이 폐기됐다.

탄핵조사권은 국회 본회의가 탄핵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해야 비로소 발동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불법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간사 선임을 막고, 대체토론도 방해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요건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서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이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가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평화를 위협한 것이라고? 주사파에 포획된 정당다운 발상이다. 북한 김여정의 ‘탄핵 언급’ 하루 만에 부랴부랴 불법 의결을 강행한 대목도 의심스럽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란다. 오염수 사태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발단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피해 입은 수산업계와 어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탄핵대상은 민주당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직무관련성도 없고,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일이다. 법리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민주당이 탄핵청원 청문회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과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증인을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역대급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자 한국 정치는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한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 체면도 품격도 금도도 최소한의 예의도 모두 벗어던졌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개원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대선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고 무도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과 선동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들이 성공했는지 몰라도, 세상사는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 법이다. 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로 대한민국 첫 여성 검사였고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 5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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