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준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읍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윤 의원의 사건을 검·경 협의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 경쟁 후보였던 유성엽 후보의 의원 재직시절보다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것 처럼 부풀린 자료로 토론 등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윤 의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발 당시 윤 의원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전체 예산이 아닌 일부로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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