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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공직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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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율 익산시장을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 부터 정 시장을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8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니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과 인사불만을 품은 직원의 의혹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은 강요 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정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검토해 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정 시장을 불러 조사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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