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읍·면 지역 중 53곳 의무등록 대상 제외
동물등록 대행 기관 없어 제도 실효성 의문
동물등록제 정착 위한 인프라 구축, 적극 홍보 필요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견주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대행업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숫자는 15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058마리(59%)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40%가 넘는 반려견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9개 읍·면 지역 중 53곳이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 ‘동물등록제’가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해당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견을 단순히 '집 지키는 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품종견과 비품종견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과 법의 모순, 정부·지자체의 미비한 단속과 홍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일명 ‘시골개’, ‘마당개’로 불리는 비품종견들의 등록률이 품종견의 등록률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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