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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관급 공사 현장서 연이은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노동당국, 사고 현장 부분작업중지 조치·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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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25분께 완주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완주군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틀새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 화산면 경천저수지 인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B씨(60대)가 저수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고, 추락 과정에서 돌무더기에 머리를 부딪힌 후 저수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저수지 수변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작업장 두 곳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두 곳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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