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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음주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경찰관들 징계 인정못해” 국회 청원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 관련 경찰관 재징계 청원
출동 경찰관 4명 중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셋은 불문 경고 징계 처리 ... 유가족들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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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담당 경찰관 재징계와 재수사를 청원했다/ 사진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를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 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재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유가족들은 국회 전자청원(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재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지난 6일 올렸다. 이 글은 9일 현재 6222건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A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속 159km 과속에 음주운전까지 했던 가해 운전자를 출동 경찰관들이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다”며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가해자에게 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한 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셋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받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며, 술타기 수법을 알려준 공범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라며 “팀장이 현장에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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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음주운전 #전북경찰 #징계 #청원 #국회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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