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의 선장과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이등 항해사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군산해양경찰서가 범강호 선장 A씨와 이등 항해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35톤급 어선 77대령호와 충돌한 뒤, 구조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7대령호는 침몰해 8명의 선원이 구조됐으며, 이 중 70대 선장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6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인 범강호가 35톤급 77대령호를 충돌, 침몰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선장 A씨와 이등 항해사 B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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