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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여직원 혐오발언 일삼은 기상청 6급 직원, 전주기상지청으로 인사발령 뒤 중징계 받자 퇴사

기상청 6급 직원, 부산 재직 당시 부하 직원에게 폭언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
분리 조치 이후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자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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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에서 여성 직원에게 혐오 발언 등을 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됐던 기상청 소속 6급 주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자료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기상지청 소속이었던 A씨(6급)은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기상지청 부하 여직원에게 수 차례 ‘야’, ‘가시나’ 등 비하 언행을 사용하고, 어깨 수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는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 등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당사자의 팔을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숙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도 일삼았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 그를 전주기상지청으로 발령내 기존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했으며,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위원회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곧바로 퇴사를 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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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중징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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