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던지기 수법' 통해 구입한 대마 흡연
법원 "변론 종결 사흘만에 범행, 엄벌 필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의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 4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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