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부여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될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말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만큼 부여된다. 경찰은 이번 법규 시행으로 실질적인 음주운전 방지 기간이 법 시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40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43건, 2021년 2990건, 2022년 2991건, 2023년 2869건, 2024년 9월 기준 2052건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라는 방증이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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