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4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부상 입힌 50대 '징역 5년'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59분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도 40분여간 도주했으며, 따라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정차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총 4차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등을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며 “실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음주운전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