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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매년 수천건 이상 적발⋯운전자·동승자 안전불감증 '심각'

최근 5년간 도내서 3만 58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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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8.5톤 트럭을 들이받은 그랜저 승용차. /전북소방본부 제공

2018년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전북지역에서 매년 수천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전북지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3만 5883건에 달한다. 2020년 4083건, 2021년 3002건, 2022년 9084건, 2023년 6397건, 올해 11월 기준 1만 3317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데, 실제 미착용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운전석을 포함한 동승석, 뒷자석까지 모든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적발 시 승합차 기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을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낮 12시 30분께 통영-대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는 갓길에 정차한 8.5톤 트럭을 그랜저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A군(8)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함께 동승하던 B군(12) 또한 크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물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띠 착용이 곧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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