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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뒤,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에서 자신의 동창생 B씨(20·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탁자에 경추 등을 부딪혓다.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고 속칭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상해’에서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겪고 있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움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여러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차례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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