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4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징역 6년 8개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보행자 B씨(40대)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약 1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로 실선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어 실선을 물고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