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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혐의'···신영대 의원 측근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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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됐던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지난 2023년 12월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보좌관인 심 씨와 정 씨 또한 여론조사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캠프의 사무장이 선고받을 시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에 해당 판결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여러 대를 교부한 뒤, 중복응답 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참작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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