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6개 시·군만 관련 조례 제정
강제성 없어⋯지난해 12월 기준 총 19면 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10일 확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전북도청에서만 주차구역 2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만난 김모(50대) 씨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내용과 위치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도내 보훈대상자(본인)는 1만 9943명이었다. 전주시 5500여 명, 익산시 2700여 명, 군산시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면수는 19면에 불과했다.
심지어 도내에 있는 19개의 주차 면수 중 6면은 전북자치도 직속 공공기관에, 7면은 완주군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는 14개 지자체 중 단 6개(익산, 정읍,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지자체에만 제정돼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자치도가 아직 연금이나 주차장 등 실질적인 보훈자 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협소한 주차 면적, 조례 미비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지역 주차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 계획이 없다”며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다른 도내 지자체들 역시 부족한 예산과 주차 면적 협소 문제 등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우선 주자구역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주차장 30면당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면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 국가유공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도청 외 직속 공공기관 사업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도내 지자체들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