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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신생아 살해 뒤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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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완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베란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출산 흔적만 있고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겨진 아기를 발견했다.

A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바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게 확인됐고, 아이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며 “퇴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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