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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장서 발생한 화재···“공정한 재판 해달라”

태양광 제조업체와 공장 33억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장 측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 무시하고 있다" 주장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업체와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원고) 측이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2021년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와 공장 간 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공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태양광 제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익산의 한 철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알류미늄, 철물 등이 불에 탔다. 해당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280개가량이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해당 재판의 쟁점은 태양광 시설과 공장 내부 중 화재 발생이 어느 곳에서 났냐는 것이다”며 “재판부가 국과수와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정작 2심 판결에는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전혀 없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데려온 전문가는 내부의 화재 원인도, 지점도 밝히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연결된 전원선 및 단자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음’을 명시해 놓았지만, 재판부가 대기업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말만 듣고 사건의 파악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장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제3자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조회조차 거부한 1심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만을 인용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의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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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장 #태양광 #화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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