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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농협 돈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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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검찰이 자신의 형사사건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한 농협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지난 2023년 9월 “A조합장이 노무사 선임료와 변호사 비용 등 4000만 원을 농협 비용으로 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됐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 원, 1심 변호사 비용 1050만 원을 농협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노조는 A조합장이 지난 2023년 불법 선거운동(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을 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2750만 원가량의 농협 공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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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주농협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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