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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계약 주의해야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를 확인한다.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전자제품이 별개의 계약일 경우,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평균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업체의 재정 건성이 우려된다. 상조업체가 폐업될 경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잇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또 다른 구제방법은,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해도 사업자는 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금 및 할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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