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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남친 불 질러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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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께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를 요구하며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수 기자

5년간 데이트폭력을 당하다 술을 마시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머리 얼굴목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이에 집이 전소되면서 집안에 있던 B씨가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속칭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폭행을 당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재판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는 죽었을 때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년간 교제 폭력에 노출돼 고통에 시달리다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생존자의 방어권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엄격하고 좁게 인정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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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여성단체 #재판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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