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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 추행한 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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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양(10대)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여성 청소년이 먼저 중년 남성인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또 혹시 해당 행동이 사실이라면 경찰생활을 오래한 피고인은 그런 행동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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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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