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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광법 대도시권 포함 전주권, 국가교통조사 참여해야"

통행 실태 조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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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이 19일 전주시청에서 대광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전주권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19일 '대도시권 지정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전주권 구축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법정 조사다. 각 지역의 통행 실태를 조사해 국가 교통정책, 투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원은 "올해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내년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또 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교통정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전주권 전체의 통행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국가교통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중·장기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수요 예측과 편익 산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향후 관련 시군, 기관과 함께 국가교통조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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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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