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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법원 내부망에 '법관대표회의' 관련 비판성 글 게재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에 영향 미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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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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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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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전주지법 #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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