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청에 대한 산재 책임 면죄부를 준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의 윤장환 대표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인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지휘권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받은 첫 사례”라며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산지원은 원청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법해석을 자행했다”며 “중처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책임원칙에 따라 원청의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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