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시 청소자원과(063-859-5416)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집중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중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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