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불법투기 꼼짝 마” 익산시,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지급

image
익산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시 청소자원과(063-859-5416)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집중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중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