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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최대 3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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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되며, 양측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간편 인증 후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돼 전세사기 예방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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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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