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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인가 교수인가?”···군산시의회, 회기 중 외부 강의로 '이석' 도마

“겸직은 신고했지만”…연간 10~50여 일 강의
의원들 “의정활동 방해 안 되게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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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북일보 자료사진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정기회기 중 외부 강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정활동과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회기 중 이석 및 조퇴 문제는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으로 제도적 보완과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몇몇 의원들은 지역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맡고 있다. 

이들의 연간 강의일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50일가량이며, 회당 강의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겸직 사실을 시의회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 활동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리 목적의 사업체 운영 등과는 달리 법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일부 강의 일정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정활동과 겹치면서 회기 중 자리를 이석하거나 조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강의를 이유로 정례회와 임시회 등 공식 회기 중에도 조퇴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회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심의나 표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 A씨는 “시민들이 믿고 선택한 사람들인데, 의정보다 외부 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겸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정활동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의원직의 공적 책임과 시민 대표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직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외부 활동보다 의정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회의 중 조퇴를 하며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강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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